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간호사는 환자에게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주사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
사건은 2019년 12월에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. 환자인 50대 여성 B씨는 백내장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중 간호사 A씨로부터 항생제 주사를 맞았습니다. 그러나 주사를 맞은 직후 B씨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이틀 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.
B씨의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.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, A씨가 주사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
A씨는 자신은 주사만 했고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, 검찰은 A씨의 과실을 단독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에 그를 기소했습니다.
그러나 최근 재판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. 검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손가락 4개 절단사고 남성 극한고통에 신음소리만.. 소방관 기지로 구조 (0) | 2023.10.01 |
---|---|
뉴욕에 3시간 동안 한달치 비 쏟아져.. 비상사태 선포 (0) | 2023.10.01 |
학폭 인정 황영웅.. 자숙한다며 1인 기획사 설립 (0) | 2023.09.29 |
이혜영, 전남편 이상민에 영상편지 '결혼 못해 가슴아파' (0) | 2023.09.29 |
10대 응급실 환자 80%가 타이레놀 중독 (0) | 2023.09.29 |